공지사항
국제기술사자격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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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법 제5조의 2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
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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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회 산림기술사 산림토목교육
기술사법 제5조의 2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
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받았습니다.